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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활지원금(긴급복지지원제도)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는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.
✅ 신청 방법
- 상담 및 신청 접수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또는 **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**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현장 확인 및 심사
-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구 상황을 확인하고,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결정 및 지급
-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며,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.
-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.
✅ 자격 요건
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위기 상황 발생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:
- 주소득자의 사망,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-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나 생계수단을 상실한 경우
- 가정폭력,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
-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
2. 소득 및 재산 기준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: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 (예: 4인 가구 기준 약 4,573천 원)
- 재산:
-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1억 3,5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7,250만 원 이하
-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 (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
📞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:☎129 (24시간 운영
- 복지로 누리집:[www.bokjiro.go.kr](https://www.bokjiro.go.kr
- 보건복지부 누리집:[www.mohw.go.kr](https://www.mohw.go.kr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므로,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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