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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생활 지원금

content0502 2025. 4. 16. 1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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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생활지원금(긴급복지지원제도)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는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.


✅ 신청 방법

  1. 상담 및 신청 접수
    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    • 또는 **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**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현장 확인 및 심사
    •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구 상황을 확인하고,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.
    •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3. 지원 결정 및 지급
    •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며, 결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.
    •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지원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.

✅ 자격 요건

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위기 상황 발생

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:

  • 주소득자의 사망, 실직, 휴·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
  •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나 생계수단을 상실한 경우
  • 가정폭력,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
  •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 

2. 소득 및 재산 기준
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:

  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 (예: 4인 가구 기준 약 4,573천 원)
  • 재산:
    •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    • 중소도시: 1억 3,500만 원 이하
    • 농어촌: 7,250만 원 이하
  • 금융재산: 600만 원 이하 (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 

📞 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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